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법원 판결로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명령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탈덕수용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6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연예기획사 및 소속 연예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과 연예인 관련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특히 장원영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며 수많은 조회수를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피해는 이미 소속사와 연예인에게 깊게 각인된 상황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은 박씨의 채널이 단순한 개인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도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형량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의 청구 금액인 1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유튜버의 반복적인 악성 콘텐츠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경고를 준 사례로 해석된다.
연예인을 향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게 된 사례로,
유사한 사례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장원영 뿐 아니라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비방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손해배상 3000만원을 추가로 명령받았다.
올해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관련 영상으로 인해 7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된 손해배상 총액은 1억원을 넘긴 상태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개인뿐 아니라 소속사 자체에 대한 명예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연예 기획사들이 악성 유튜브 콘텐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원영은 아이브 멤버로서 데뷔 이래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4세대 여성 아이돌이다.
탄탄한 비주얼과 다방면의 활동으로 주목받아온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 악성
루머의 피해자이자, 그에 맞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연예인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장원영 개인도 박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재판에서도 동일한
금액인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원의 강력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서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