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확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민 성금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일차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 지원 조치와 관련해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사와 관련된 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간 보관되지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비행기록장치(FDR)는 현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협력해 자료를 추출하고 있다.
고기동 대행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원칙하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
고기동 대행은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이 완료됐으며, 현재 점검 결과를 분석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