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5일(월)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조주빈
(사진출처-나무위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미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에게 법원이 또다시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주빈이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주빈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방 운영 사건과 이번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와 개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2019년 3월경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주빈은 2019년 박사방 개설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대화명 ‘부따’)과 함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과는 별개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기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고로 조주빈의 총 형량은 47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주빈의 추가 형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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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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