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마약 투약한 30대 남성 2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이들의 1심 재판은 동종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인해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해 5월 제주지법 1심에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여죄가 밝혀지면서 추가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년, B씨는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의 첫 번째 범행은 2023년 10월 16일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B씨는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피해자가 마약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자, 두 사람은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10월 20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수면제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에는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했으며, 이후 신종 마약인 액상형 합성 대마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을 서로 공유해왔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 이상으로,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여성부터 과거 연인까지 포함됐다.
일부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가중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며, 경찰과 법조계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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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