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화)

채무자 해외 감금·수갑 채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갑 이미지.
수갑 이미지. (사진출처- Freepik)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까지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700만원을 제때 갚지 않자, 공범인 후배와 함께 B씨를 때리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휴대전화(105만원 상당)를 빼앗고 손과 발을 묶어 장기간 감금하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후배와 함께 B씨에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을 하며 갚으라”고 종용했고, B씨가 출국해도 빚을 마련하지 못하자 결국 폭행과 감금을 실행했다.

범행 당시 A씨 일행은 보름 넘게 B씨를 감금하며 탈출을 막기 위해 발목을 서로 묶고 잠을 자는가 하면, 쇠사슬과 수갑으로 방범창에 묶어두는 등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행히 B씨는 스스로 수갑을 풀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채무 변제를 미루다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단순 채무 갈등이 해외 감금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번진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A씨의 강압적 태도와 계획적인 감금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합의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가 얽힌 갈등이 형사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폭행 및 감금 범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는 만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피해자인 B씨는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하고 도주한 뒤에야 사건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A씨를 공범인 후배와 함께 검거했으며,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마약, 폭력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판결은 그의 범죄 이력과 범행의 계획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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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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