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SNS 기만 광고로 공정위 제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사 음원·음반을 홍보하기 위해 인수하거나 운영한 SNS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그 출처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신이 기획·유통한 음원과 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개 SNS 채널에서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운영했으며, 이 채널들이 카카오엔터 소유 또는 관리 채널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이 있으며, 해당 게시물들은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음악 리뷰나 추천으로 인식되도록 구성됐다.
또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들이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홍보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해당 게시물이 기업 내부 인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쿠, 뽐뿌, 인스티즈 등에서 작성된 이들 게시물 역시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었다.
카카오엔터는 아울러 더팬, 바나나마케팅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하며 총 427건의 SNS 게시물을 외부 광고를 통해 운영했지만, 이 경우에도 경제적 대가와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정보의 출처와 객관성을 오도하게 만들고, 특히 전문가나 일반 이용자의 의견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구매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가입자가 최대 15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광고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