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호텔과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결혼을 약속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항소 3-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 여성 B씨에게 자신이 유명 호텔과 스파를 소유하고 있고, 고가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었다.
그는 유통 사업체 설립과 성공적인 사업을 약속하며 B씨와 결혼까지 약속했다. 이를 통해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추진 비용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약 27억 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재산 소유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그는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를 B씨에게 투자자의 딸로 소개하는 등 철저히 속임수를 썼다.
또한, A씨는 중국 관료를 사칭해 B씨에게 “피고인이 위독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B씨를 속여 돈을 요구한 A씨의 범행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과 인맥을 허위로 제시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정신적 고통과 함께 전 재산을 잃게 만드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죄질이 악질적”이라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재력을 허위로 꾸며 상대를 기만한 사기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