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판매 기승…갤럭시S25 사전예약 유의해야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5’가 2월 출시를 앞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지원금 유혹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갤럭시S25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불·편법 영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무료’·‘공짜’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보상환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는 지원금이 아닌 단말기 할부금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판매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피해 발생 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통사 및 제조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와 시장 자율 모니터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향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지원금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