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강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로, 게임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내용물이 취득 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 구제를 실효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게임물사업자에게 전환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법원이 피해액을 결정할 때 변론 취지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센터 운영도 새롭게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피해 구제 전담센터를 설립, 게임 이용자의 피해 신고 및 구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