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유통 전 신고·승인 절차를 위반한 제품 413개 △신고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 82개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 75개 등으로 분류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의 주요 품목은 방향제(111개), 초(46개), 얼룩 및 이물질 제거제(46개)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82개 제품 중에서는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 포함됐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 주를 이뤘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들 제품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2,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성 조사를 올해 4,00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 감시 대상을 2만 개에서 4만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제품이 시장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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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