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1일(목)

11살 아들 학대치사한 친부, 징역 10년 구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출처- 나무위키)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렸다는 진술과 달리 피해 아동의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180cm, 100㎏에 달하는 체격의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가해한 폭행은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 아동은 손으로 방망이를 막으려 했고 옷장으로 도망치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잃었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며, 남은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아동의 친모 C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의 처벌을 원하나’는 질문에 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아빠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며, 막내는 ‘아빠 보고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튿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온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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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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