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과정에서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 굴착 후 지하 매설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관 손괴와 상수관 누수 등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과 지하 시설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은 10월 이후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 신청인은 상·하수도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에 따라 굴착 직후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전 상·하수관 손괴, 이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영상은 이상 유무 확인 후 협의 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 굴착 허가 신청부터 준공 처리까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 플랫폼으로, 내년에는 동영상 업로드 및 검증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그때까지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과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가 상·하수도 관리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하 매설물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도로 굴착 복구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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