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속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서 한 남녀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실제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 안전불감증 행위가 이어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도심 공원 잔디광장에서 남녀 두 명이 마치 연습장처럼 골프 연습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스윙이 아닌, 공원 담장을 향해 실제 골프공을 날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산책하는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시민 A씨는 “주말 낮,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한복판에서 공을 치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공에 맞을까 조마조마했다. 30분 넘게 잔디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도 공이 수 미터씩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행인들이 놀라며 피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북 김제시의 한 시민공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낮, 3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공원 한복판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공이 도로로 날아가 버리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칫 ‘위험한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공을 날릴 경우 행인이나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며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안전 저해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골프 연습은 반드시 안전시설이 갖춰진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개인 운동이나 레저 활동을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라인, 전동킥보드, 자전거뿐 아니라 이번처럼 공원 내 골프 연습 행위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원은 모두의 공간이지 개인 연습장이 아니다”,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의식 없는 행동은 제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원 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을 치거나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민의식 문제를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의식과 타인 배려의 부재가 가져올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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