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가 최근 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주민과 관내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구로구는 사칭 수법이 정교해지고 일부 사례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칭범은 위조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해 구청 계약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하고 전기장비, 소화기, 도서 등 공공기관 납품용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특정 업체를 소개해 대납을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 은행 상담을 제안하는 금융 사기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된 접근 방식은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며, 구청 계약정보와 나라장터 등록 정보를 악용해 정교한 시나리오를 꾸미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재무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등 다양한 부서를 사칭한 사례가 접수됐고 일부는 실제 금전 피해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사칭 연락을 받는 즉시 구청에 담당자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칭 수법은 실존 직원 실명 도용, 위조 명함·공문서 제시, 소액 납품을 통한 신뢰 확보 이후 고액 유도, 금융기관 상담 제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수의계약을 빙자한 금전 요구나 휴대전화로 견적서를 받으려는 방식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요구가 주요 특징입니다.
구로구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계약업체에 배포하고,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서 간에 공유하는 전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사거리와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자, SNS, 소식지,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제안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구로구 누리집의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공식 연락처를 확인해 진위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구는 명함 전송이나 개인 연락처를 통한 견적 요청, 물품 구매 유도, 수의계약을 명분으로 한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접근은 모두 사칭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사기범이 사용한 연락처는 스팸 차단 앱에 등록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문서 위조 시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사칭 사례를 면밀히 수집하고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강한 예방 조치와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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