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는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도봉구 지역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것은 이번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불과 2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마쳤고, 같은 해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 속도에 정비업계와 서울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동의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 주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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