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성 점주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두 차례 범행 끝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카페서 여성 업주 몰래 촬영 두 차례 적발
- “이상형이라 찍었다” 진술…증거 삭제 시도
- 벌금 5만원 처분에 처벌 논란 확산

카페서 반복 촬영…CCTV에 그대로 담겼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남성 손님이 여성 점주를 몰래 촬영(몰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점주 A씨는 음료를 준비하던 중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고, 남성은 통화하는 척 행동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등을 돌리자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갔다. 해당 장면은 매장 CCTV에 기록됐다.
이 사건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남성은 지난 24일 다시 방문해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상형이라 찍었다”…증거 삭제까지 시도
남성 B씨는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CCTV 존재가 언급되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도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이상형이라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 사건이 주목받는가에 대해선, 반복된 촬영 행위와 함께 범행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처벌 5만원…“불안한데 처벌 어렵다” 논란
피해자인 A씨는 정식 수사를 요청하며 처벌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노출이 없는 촬영의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에게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으며, 향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이 고지된 상태다.
A씨는 촬영된 사진 내용도 알 수 없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호소했다.
한눈에 정리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몰래 촬영’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남성은 왜 촬영했다고 밝혔나?
“이상형이라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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