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오피스텔에서 중고 속옷 문고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여성 입주민들은 외부 남성 출입 증가와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거래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오피스텔 내 중고 속옷 문고리 거래 논란
- 여성 입주민들 성범죄 불안 호소
- 경찰 “현행법상 강제 제지 어려워”

오피스텔 속옷 문고리 거래 논란 핵심은 ‘여성 안전 불안’이다
JTBC ‘사건반장’은 2026년 5월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중고 속옷 거래 논란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오피스텔 택배함에서 스타킹이 담긴 지퍼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퍼백에는 중고사이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특정 주민이 거래 물품을 공용 공간에 두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며칠 뒤 같은 형태 거래가 반복되면서 입주민 불안도 커졌다고 한다.
특히 A씨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직접 택배함에서 스타킹을 가져가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 핵심은 단순 중고거래가 아니라 여성 입주민들이 느끼는 안전 위협 문제에 있다.
중고 속옷 거래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논란이 커졌지만, 현행법상 중고 속옷 판매 자체가 바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속옷·스타킹 거래 제한 여부가 플랫폼 정책마다 다르다.
다만 특정 거래가 성적 목적과 결합되거나 음란성 광고 형태를 띨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경찰 역시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거래 행위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동주거 공간 안에서 외부인 출입이 반복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 입주민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외부 남성 출입’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성 입주민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을 선택했는데, 속옷 거래 남성들이 건물을 드나드는 상황 자체가 큰 공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밀집 오피스텔에서는 외부인 출입 문제에 민감한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문고리 거래 특성상 구매자가 건물 내부까지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출입한다는 점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 이슈가 반복되면서 이런 경계심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판매자와 입주민 갈등은 ‘사생활 자유 vs 공동 안전’ 충돌 양상이다
A씨는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판매자가 사과하며 게시글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불쾌한 건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며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이 장면은 최근 공동주거 갈등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쪽은 개인 자유와 합법적 거래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공동 안전과 생활 불안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특히 오피스텔처럼 출입 통제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개인 행동이 공동체 전체 문제로 번지기 쉽다.
문고리 거래 문화 자체가 최근 빠르게 확산됐다
문고리 거래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늘어난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이라 편리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 출입 증가와 보안 문제를 동시에 낳기도 했다.
특히 심야 시간 거래나 특정 목적 거래의 경우 입주민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오피스텔·아파트 내 문고리 거래 갈등 사례도 늘어나는 흐름이다.
속옷 거래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성적 이미지 소비’ 문제가 있다
이번 논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속옷이라는 품목 특성 때문이다.
일반 생활용품 거래와 달리 속옷은 성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중고 속옷 거래 시장이 특정 성인 소비층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여성 입주민 입장에서는 단순 중고거래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부 남성 출입과 연결될 경우 공포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관리규약과 건물 운영 기준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건물 관리규약 문제는 남는다.
오피스텔 운영 규정에 따라 반복적인 외부인 출입이나 공용공간 사용 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 특정 행위가 입주민 안전과 보안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사무소 차원 대응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제한 가능한지는 건물 규약과 상황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 주거 공간은 ‘안전 민감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거주자는 여성 안전 문제에 매우 민감한 흐름을 보인다.
택배기사 사칭, 무단침입, 스토킹 범죄 사례가 반복되면서 외부인 출입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이 때문에 합법 여부와 별개로 “왜 굳이 여성 거주 비율 높은 공간에서 이런 거래를 하느냐”는 반응도 나오는 분위기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 중고거래보다 공동주거 공간 안전감 문제와 연결돼 소비되고 있다.
오피스텔 속옷 거래 논란과 일반 문고리 거래 비교 분석
| 항목 | 일반 문고리 거래 | 이번 사례 |
|---|---|---|
| 거래 품목 | 생활용품 중심 | 중고 속옷·스타킹 |
| 외부인 인식 | 일반 방문 | 불안 요소 증가 |
| 주민 반응 | 편의성 중심 | 안전 우려 |
| 갈등 원인 | 소음·출입 | 성범죄 공포 |
| 법적 문제 | 제한적 | 규정 해석 논란 |
중고 속옷 거래 논란에는 과도한 낙인 우려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합법 거래까지 무조건 범죄처럼 보는 시선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중고거래 자체는 개인 재산 처분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주거 공간 특성상 입주민 불안과 안전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 역시 강하다.
결국 핵심은 거래 자체보다 거래 방식과 장소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주거 공간 안전 민감도 변화’다
예전에는 단순 중고거래 정도로 넘어갔을 문제도 최근에는 안전과 범죄 위험 관점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오피스텔에서는 외부인 출입 자체가 민감한 문제로 연결된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 속옷 거래보다 “누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이 핵심이 된 사건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속옷 거래 논란은 어떤 사건인가?
입주민이 중고 속옷과 스타킹을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제보다.
중고 속옷 판매 자체는 불법인가?
현행법상 거래 자체를 바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 입주민들은 왜 불안해하나?
외부 남성 출입 증가와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거래 자체를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거래는 무엇인가?
직접 만나지 않고 공용공간 등에 물건을 두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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