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근로감독 미흡 논란…과로사 예방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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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나무위키)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쿠팡CLS 퀵플렉서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 결정은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한 종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작년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쿠팡CLS를 둘러싼 산업안전보건체계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그리고 배송기사 불법파견 논란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체계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고용부는 쿠팡CLS가 퀵플렉서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으며, 불법파견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데 따른 것이다. 퀵플렉서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의미를 잃었다.

퀵플렉서는 쿠팡CLS와 계약한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 간주됐다. 고용부는 퀵플렉서가 업무 지시를 받을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1245명의 1년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화는 하루 평균 5회 이하로, 오배송 및 파손 시 절차 안내와 물량 공지에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간접계약을 맺었더라도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부 결정은 노동계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CLS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 미비를 확인했다. 감독 결과 본사와 서브 허브, 배송캠프 등 82개 사업장 중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게차 열쇠 방치, 컨베이어 안전설비 미비, 야간 작업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심각한 문제들이 포함됐다.

4건은 사법 처리되었고, 52건에 대해 총 9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쿠팡CLS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에 △야간업무 경감 방안 △퀵플렉서 건강관리 △휴게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쿠팡CLS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건강검진 강화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감독 결과가 쿠팡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고용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퀵플렉서의 근로 여건 문제는 작년 정슬기 씨 사망 사건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업무 압박을 암시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번 결과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배송 업무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타다, 마켓컬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고용부는 쿠팡의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성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쿠팡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청문회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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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