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수급 기준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38만2730원으로 7.34% 인상되며, 4인 가구는 월 최대 97만5650원으로 6.42% 올라 시민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생계,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다.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을 48%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 기준 역시 1억55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의 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에서 각각 1.3억 원,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경제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홍찬 과장은 “이번 기준 확대와 급여 인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에게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