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4세 장애아 학대한 20대 계부…법원, 징역 2년 선고

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발달장애 아들 B 군(4)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군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 군은 골반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판정됐다.

A 씨와 함께 생활하던 B 군의 친모는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A 씨는 친모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아동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B 군의 친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감형 사유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 자신도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내재된 폭력성이 우발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반복적이며,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됐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군의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친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발달장애 아동 및 취약 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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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