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1일(토)

IBK기업은행-고용노동부, 연금제도 협약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과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IBK기업은행 은 22일 고용노동부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이해도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핵심 절차인 ‘재정검증’과 ‘사외적립 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퇴직연금 관련 교육 콘텐츠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설명회를 통해 사용자에게 핵심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를 제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홍보와 정책 방향성 설명을 맡고, 기업은행은 은행 인프라를 활용해 실질적인 퇴직연금 사용자 지원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소득 확보를 위한 비금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금융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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