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가 구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침수 취약가구까지 확대했다.
강동구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범위를 넓혀,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약 5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대상 확대는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주거 불안을 겪는 침수 취약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대상별로 구분된다.
침수 취약 가구는 강동구청 치수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가구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
강동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수 위험 지역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체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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