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채 달리는 오토바이가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사진 한 장이 도로 위 안전의식 부재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5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대부도 가는 길, 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제보자 A씨는 “진짜 악질 오토바이였다”며 “앞번호판은 검정 천으로 감싸고, 뒷번호판은 청테이프로 감아 완전히 식별이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두 대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토바이의 후면 번호판은 청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으며, 앞부분 역시 검은 천으로 덮여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륜차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같은 라이더로서 부끄럽다”, “도로 위의 무법자다”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적발된 ‘이륜차 번호판 식별 불가’ 사례는 143건,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례는 42건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피하거나 불법 개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단속 회피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을 어렵게 해 사회적 피해를 키운다”며 “이륜차 실명 등록제 강화와 무인 감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번호판 훼손·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자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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