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 혐의 징역 1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정명석
(사진 출처 – 대전지검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를 포함해 총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정명석은 피해 여신도들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명석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사용된 메이플 씨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씨와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씨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정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김지선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메이플 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도 처음 당했을 때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정명석의 성폭행을 종교적 행위로 보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명석 사건은 종교 지도자의 권력을 악용한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종교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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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