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소비자들,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을 신청했다.
SKT 해킹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은 SKT 해킹으로 인해 유심(USIM)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이용자들의 집단적 대응이다.
신청인 측은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약금 없이 통신사 이동을 허용하고, 빠른 유심 교체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비대면 개통 및 택배 수령 방식에 따른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대형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4년 KT 가입자 98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당시에도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서는 전체 80만 명 이용자에게 총 2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 SKT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조사 및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KT 해킹 사건으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집단 대응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