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되고 렌트홈을 통한 보증 가입 정보 열람이 도입되며, 단순 신고 누락 과태료는 일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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