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조건은 유효한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관광·비즈니스·친지 방문·교류 방문·경유 목적으로 3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여권과 방문 목적에 자동으로 무비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