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래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걸고 양주 700㎖를 한 번에 마시게 한 뒤 방치해 20대 접객원을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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