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1180㎏의 코일강판 이탈로 작업자가 허벅지를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유해 요인 방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NS 계정으로 로그인
아직 계정이 없으신가요?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