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규제 6월 시행…지역 건설사 긴장

지역 건설업계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로 비상이 걸렸다.
오는 6월 말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져 건설업계와 수요자 모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수준을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ZEB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자체 생산 에너지를 합산해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건축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뉜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완화된 기준으로 5등급의 약 80~90% 수준인 에너지 자립률 13~17%를 맞추면 된다.
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가구당 약 130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실제로는 84㎡ 기준 200만~300만 원의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되면 공사비가 10% 이상 오를 것”이라며 “특히 1군 건설사에 비해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업체들은 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방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낮추고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이 평균 90%를 넘긴 가운데, 원가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현대건설(100.6%), 금호건설(104.9%)은 원가율이 매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양광 설비를 타 부지에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에너지 자립률을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건설업계와 수요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