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살인 혐의자, 여자친구 자해 거짓 신고 후 무기징역 선고
교제 중이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에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9일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가슴을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피해자인 A씨(당시 27세)가 심각한 흉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사건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연인과 말다툼 도중 흥분하여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그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며 “살해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며 새 여성을 만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을 꼬집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선고를 듣는 동안 재판정에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의 가족은 끝없는 슬픔에 빠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는 피고인이 평생 속죄와 반성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1심 결과에 대해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살인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일부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내려졌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