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8일(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부동산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신속히 검토한 결과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선별적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14곳(1.36㎢)은 투기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지정을 유지한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에 대해서도 즉시 해제를 결정했다.

나머지 59곳도 2027년까지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투기 가능성이 남아 있는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지역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비사업 촉진,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안은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울시는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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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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