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처방.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징역 16년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감형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서울고등법원이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가 받은 징역 17년형을 감형하며 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 취급업자로서 의료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라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준강제추행 피해자 중 한 명은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 공탁을 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7년에서 1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일명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A씨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 벌금 500만원, 5년간의 보호관찰 및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및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교화 가능성과 동종 전력의 부재를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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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