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게 여성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성, 위장 범행

몰래카메라
(사진출처-unsplash)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과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장치를 통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해당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카메라 기능을 제거한 단순 연기감지기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기기는 외관만 연기감지기로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몰래카메라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의 위치와 성격, 이를 통해 범행을 시도한 횟수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쾌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 등을 언급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물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건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대응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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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