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9일(금)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9곳 압수수색

경기도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도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출처- 나무위키 캡처)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 등 7개 업체, 9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60여 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약 90명이 동원됐다.

압수 대상은 공사 관련 서류, 공정 관리 기록, 안전 점검 자료, 감리 일지, 근로자 근무표 등이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 책임의 실체를 밝혀낼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조치다.

사고는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으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되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숨진 근로자는 사고 직후 실종된 상태로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사고 발생 5일 만인 16일 오후 8시 11분, 지하 21m 지점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발생 전 이미 이 현장에서 구조물 균열이 신고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 당일 오전 0시 30분쯤 기둥 다수에 균열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과 도로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그로부터 약 15시간 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와 초동 조치 부실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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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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