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4일(일)

김호중, 음주운전 도주 혐의 항소심 시작…1심 실형 뒤집힐까

김호중
(사진출처-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그의 매니저 장모 씨(40)가 허위 자수를 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전 대표(42)와 본부장 전모 씨(40)는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씨에게 자수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사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5월 16일, 매니저 장 씨에게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본부장 전 씨 역시 사고 발생 직후인 5월 10일,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음주 상태였던 장 씨에게 차량 키를 넘긴 후 동승한 혐의(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물론,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수를 하도록 했다”며, “이는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경찰 출석 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광득 전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허위 자수를 했던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호중 측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심 판결이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사건 이후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그의 향후 연예계 복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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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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