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8일(금)

마약이 든 음료 먹여 남자친구 기절, 도둑질한 20대

강도상해, 마약 음료, 항소심 기각, 부산고법 판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남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음료 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밤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마약류 분말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가 있다.

마약이 든 음료 를 마신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시계, 목걸이, 패딩 등 3,30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마약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생활 기능 장애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B 씨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말하며
“범행 이후 B 씨가 깨어날 때까지 신체 기능 장애, 의식 저하 등의 상태를 겪은 것을 보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강도상해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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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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