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사달라는 부탁 거절한 친구에게 방화…48세 남성 징역

술을 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친구의 소지품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4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공원에서 친구 B씨가 술을 사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격분해 B씨의 소지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닐봉지에는 휴대전화와 간경화 치료제가 들어 있었으며,
불길이 번지면서 벤치와 주변 물품 일부가 소실됐다.
화재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공원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면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진화해 인명피해나 중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