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2일(일)

“심판이 기업 눈치” 발언…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 K리그 제재금 1000만 원

최대호 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 구단주 (사진출처-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FC안양 의 구단주 최대호 시장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을 비판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FC안양에 대해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내 미디어실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최 시장은 안양이 K리그1에 승격한 후 판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심판들이 기업구단 눈치를 본다”면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K리그 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됐고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됐다.

이 발언은 즉각 K리그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대호 시장의 발언이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과 K리그 정관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경기나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구단 및 관계자가 K리그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벌규정은 경기 직후 인터뷰나 SNS 등 공개 매체를 통해 심판을 비방하거나 K리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현재 승강과 관련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특정 구단주의 영향력 있는 발언이 리그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벌금 징계를 넘어서, 공적 발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FC안양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향후 연맹의 징계에 대해 이의 제기나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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