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불법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해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웹툰 업계가 대규모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웹툰 업계의 주요 기업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티빙,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코)가 속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게시물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에서 국내 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중 최상위권 규모로 평가된다.
이 사이트가 침해한 웹툰 콘텐츠만 약 1만 개, 총 80만 회차에 달한다.
특히 오케이툰은 웹툰 콘텐츠 업계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혀왔으며, 업계는 사이트가 끼친 영구적인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오케이툰 운영자는 오랜 기간 K콘텐츠 전반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처벌을 경감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면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웹툰 업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인 ‘밤토끼’ 사건에서도 운영자는 막대한 피해액 대비 낮은 처벌을 받았으며, 이러한 낮은 처벌이 불법 사이트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해외 서버를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죄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벌여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다.
웹대협은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웹툰 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불법 콘텐츠 근절과 K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