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2일(목)

유튜버 ‘김강패’, 마약 투약·판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김강패
(사진출처-김강패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활동명)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그는,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약 3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의 조직원으로,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왔다.

김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폭력조직 생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조직 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폭력적인 내용과 조폭 생활을 미화하는 듯한 영상들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24만9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니라,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순간적인 실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일부 영상에서는 조폭 생활을 미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으며, 실제로 그의 채널을 통해 조직폭력배 생활을 동경하게 됐다는 청소년들의 반응도 있었다.

김 씨의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가 밝혀지면서,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폭 출신 유튜버들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튜브가 폭력성과 범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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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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