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무 연고협약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규정 개정 등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천상무의 연고협약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김천은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목표로 했다. 현재 김천시장의 공석과 보궐선거 일정 등 행정적 변수로 인해 시민구단 창단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연맹은 연고협약 연장을 승인하며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클럽월드컵 2025 참가팀을 위한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클럽월드컵 참가팀이 속한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별도의 선수등록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K리그 역시 이 기간을 활용해 참가팀이 대회를 앞두고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은 특정 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 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 시즌 K리그 정기 선수등록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추가등록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확정됐다.
FA(자유계약)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FA 예정 선수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타 구단과 협상은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은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금지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팀의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며, FA 선수들의 이적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홈그로운 선수들이 U22(22세 이하) 쿼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3년 이후 출생한 홈그로운 선수들은 한국 국적 선수와 동일하게 U22 쿼터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구단들이 젊은 유망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름철 경기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악천후로 인한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는 폭우, 태풍, 심한 안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도 악천후 유형에 포함됐다.
최근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선수 보호 및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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