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상인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유튜버가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상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도와 대구, 인천 등지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접근해, 유튜브 홍보를 빌미로 총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콘텐츠로 가게를 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인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요구했다.
일부 영상에는 실제 공채 개그맨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으나, 대부분은 촬영·편집이 허술했고, 사전 설명과 달리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튜브 영상이 효과를 내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앱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며 신뢰를 끌어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콘텐츠 제작 능력도 없었고,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까지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 행위로 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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