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취약계층의 통신 관련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실제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존 금융채무 외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 전반에 신복위 협약 이행 강제력이 부여되며, 기존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통신사업자까지 포함돼 채무조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일부 통신업체와 협약을 맺고,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가 통신요금 미납이나 소액결제 연체 문제를 신복위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하는 휴면예금 관리 계정의 수익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