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SNS 불법추심 을 비롯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부문 전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대부업법 개정 한 달을 맞아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훼손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최근 신고 건수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장의 고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신속한 초동조치 필요성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약 10일의 시차가 발생해 그 기간 동안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와 상담센터 간의 협력 강화가 요구됐다.
또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불법 대부업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불법추심 관련 범죄를 단속할 권한이 제한된 만큼,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가 온라인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피해자 신고 시 불법추심을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도 집행력 강화를 통해 피해 경감을 우선 추진하고,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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