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정렬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보다 체격이 작아 제압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방에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의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워 유족에게 수일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고려할 만한 중대범죄이나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양정렬은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과 함께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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