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가 국제결혼 증가에 대응해 ‘국제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국제혼인 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285건으로 증가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건수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국제혼인 신고는 국가별로 요구 서류와 형식이 다르다. 번역·공증·영사확인 여부도 상이해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하고, 재방문이나 본국 재발급 사례도 발생한다.
새 제도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방식이다. 담당 공무원이 국가별 필요 서류와 인증 요건,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송파구는 복잡한 국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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