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대상 발언, 대법 “모욕죄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후배 를 향해 한 부정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부정적 의견 표출이나 경미한 욕설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수단 파병 부대 소속 장교 A씨의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생활관에서 동료 장교들을 상대로 후배 B씨를 지칭하며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을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모욕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