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등 이른바 ‘슈퍼앱’ 5곳에 대해 개인정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동의 요구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슈퍼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해당 앱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또는 DW(데이터 웨어하우스) 방식으로 이전·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 는 API 경로 생성과 배포, DW 접근 권한 설정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이전되거나 분석용으로 저장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DW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간 보관하고 점검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임에도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영역임에도 사용자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가 필요한 항목만 별도로 수집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슈퍼앱의 서비스 구성 목록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탈퇴 기능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삭제 요청 절차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 개선이 요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의가 있다"며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속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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