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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들이받혔는데도 30% 과실 분심위 판정 논란

주차장
주차장에서 정상 주행 중 들이받힌 차량이 과실 30%를 부담하게 된 분심위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장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부주의하게 돌진해 온 차량에 속수무책으로 들이받히고도 과실비율 30%를 부담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분심위 판단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사고인데 1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제보 글과 함께 사고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보험 분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BMW 차량이 주차장 내 진로 유도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A 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상황만 놓고 보면 가해 차량의 진로 침범과 무리한 좌회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A 씨는 처음 진행된 1차 분쟁심의위원회 판단에서 피해자 과실 10%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분쟁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 과실비율 9대1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가해 차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차 분심위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과실이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A 씨는 이 결과에 대해 강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송까지 검토했으나 가해자와 동일 보험사에 가입돼 있어 개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주차장 사고 특성상 100대0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함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도 거셌습니다.

 9대1도 과하다는 의견부터 유도선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무엇을 더 조심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는 공감 섞인 댓글도 다수 달렸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주차장 사고에서 분심위 판단과 법원 판결이 크게 엇갈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주차장을 올라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내려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는 분심위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지만, 소송 끝에 법원은 100대0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주행해 피해 차량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하며,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가해 차량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연을 계기로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분심위 판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합리적인 과실 판단을 위해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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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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